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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기준과 용량과 중대재해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
2025-08-08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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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 22조 1항에 의거하여 전기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기는 화재, 감전 사고 사망등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교육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단전 등의 조치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자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 설비 안전 관리 대행***

특고압 22,900v 수전설비 1000kw미만

저압 75KW이상 설비

태양광 20KW이상 1000KW미만 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 갖춘 설비는 3000KW미만)

발전기 10KW이상 설비

주유소, 화약품제조 공장 등 폭발성 위험설비 20KW이상 설비

직류 1500v, 교류 1000v이상의 전기 설비

->위 전기설비 합산 4500KW미만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제 22조 제6항 및 제 30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월차 :  외관점검 및 부하 관리, 전기차 점검, 태양광 점검

분기 : 발전기, 적외선 열화상 점검

반기 : 접지 측정

연차 : 절연저항, 고압전기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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