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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 (충청권 포함)


010-5087-8047 연락주세요^^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전기 설비 안전 관리 대행 선임 기준

특고압 22,900v 수전설비 1000kw미만

저압 75KW이상 설비

태양광 20KW이상 1000KW미만 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 갖춘 설비는 3000KW미만)

발전기 10KW이상 설비

주유소, 화약품제조 공장 등 폭발성 위험설비 20KW이상 설비

직류 1500v, 교류 1000v이상의 전기 설비

->위 전기설비 합산 4500KW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