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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 (충청권 포함)
010-5087-8047 연락주세요^^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특고압 22,900v 수전설비 1000kw미만
저압 75KW이상 설비
태양광 20KW이상 1000KW미만 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 갖춘 설비는 3000KW미만)
발전기 10KW이상 설비
주유소, 화약품제조 공장 등 폭발성 위험설비 20KW이상 설비
직류 1500v, 교류 1000v이상의 전기 설비
->위 전기설비 합산 4500KW미만